앞으로는 6개월이내 방문했던 병원에서 의사의 재량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허용됩니다.
또한 의료 취약지와 휴일·야간에는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의료 접근성도 높였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대면 진료 보완 방안 시행 시기와 이전과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
12월 1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 질환과 관계 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한다’입니다.
그 전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기위한 조건으로는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습니다.
해당되는 만성질환 역시 고협압과 당뇨를 포함한 11개 질환으로 한정되있었기에 비대면 진료에 대해 많은 보완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또한 연휴 기간이나 공휴일, 야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대부분이 문을 닫기에 이 부분의 개선 요구가 매우 높았었는데요.
이번 비대면 진료 보완 방안에는 휴일과 야간에도 18세 미만 소아뿐 아니라 국민 전체가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8세 미만 소아의 경우 비대면진료 후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약 처방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비대면 진료의 안정성은?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위해 의사의 재량권을 명확히 했는데요.
지침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권유, 비대면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환자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이 제한되는데요.
예를 들면 사후피임약은 비대면진료를 통한 처방이 제한됩니다.
사후피임약은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어 부작용이 크며 정확한 용법을 지켜 복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 측 설명입니다.
그 외에도 복지부는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 등도 안전성 관리를 위해 처방 제한을 지속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시기
이번 비대면 진료 보완 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변화로 인해 국민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을 확대하는데요.
현재 ‘보험료 경감 고시’에 섬·벽지 지역이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만,
의료취약지의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해서 의료 접근성을 개선될 예정입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의 지역 내 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98개가 대상이다.
비대면 진료 바뀐 3가지 방안
위에 설명드린 비대면 진료의 변화된 중요한 3가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 6개월 이내 방문했던 병원에서 질환과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 휴일과 야간, 연휴에도 나이 제한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18세 소아의 경우 약 처방도 받을 수 있다.
-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의 재량으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진료 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